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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
- 완전분할 :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
- 불완전분할 : 분할 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 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재
·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에 따라
- 인적분할 :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
- 물적분할 :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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